[단독] 검찰 수사받게 된 윤석열 총장 장모…관련 진정서 의정부지검 배당

입력 2019-11-12 15:10
수정 2019-11-12 15:50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등을 수사해달라며 접수된 진정서가 의정부지검 김 모 검사실에 배당됐다.

노 모 씨는 지난 9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및 가족부터 개혁 합시다'란 제목의 진정서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접수했다. 노 씨는 진정서를 통해 윤 총장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등을 수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노 씨는 지난 2016년부터 한 추모공원 시행사 경영권을 놓고 윤 총장 장모 측근과 법정다툼을 해온 인물이다. 노 씨는 당시 경영권 다툼에 윤 총장 장모도 물밑에서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22일 접수된 진정서가 의정부지검 김 모 검사실에 배당됐음을 노 씨에게 알렸다. 검찰이 조직 수장인 윤 총장 장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 총장 장모 최 모 씨는 지난 2013년경 300억 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대리인 안 모 씨에게 전달했다.

안 씨는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피해자 3명에게 수십억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 안 씨는 "자신은 대리인일 뿐"이라며 "빌린 돈은 최 씨에게 모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안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잔고증명서 위조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안 씨의 변호인과 최 씨의 질의응답을 살펴보면 안 씨의 변호인이 증인(최 씨)은 피고인(안 씨)에게 잔고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최 씨는 '예'라고 답변했다.

변호인이 이것은 누가 만들었느냐고 묻자 최 씨는 '제가 김 모 씨에게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최 씨는 "피고인이 저에게 '가짜라도 좋으니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며 책임을 안 씨에게 돌렸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고 이를 이용해 돈을 빌렸다면 위조사문서 행사에 해당된다. 또 피해액이 5억 원이 넘으면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도 해당된다.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실형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설사 최 씨 말대로 안 씨 부탁에 따라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서 "법정에서 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했다.

한편 최근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정 교수와 비교하면 윤 총장 장모 죄질이 더 나쁘다"고 했다.

정 교수를 기소한 검찰이 윤 총장 장모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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