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정경심 교수 구속기소…14가지 혐의 적용

입력 2019-11-11 15:06
수정 2019-11-11 15:14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구속)가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월6일에도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사문서위조)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조 전 장관 주변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한 지 76일 만에 정 교수를 추가로 구속기소 함에 따라 이번 수사는 사실상 조 전 장관 본인 소환조사와 신병처리만 남겨놓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구속기간 만료일인 이날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교수에게는 자본시장법의 두 가지 혐의 이외에도 ▲ 업무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위조사문서행사 ▲ 보조금관리법 위반 ▲ 사기 ▲ 업무상 횡령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 금융실명법 위반 ▲ 증거위조교사 ▲ 증거은닉교사 ▲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14개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3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됐다.
다만 보조금 허위 수령 혐의에 사기죄를 추가하고 차명 주식거래 혐의에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등 죄명은 3개 늘었다.

검찰은 공소장에 딸 조모 씨(28)를 입시비리 관련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조 전 장관 역시 공소장에 이름을 적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6400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함께 청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