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김오수 차관이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선정해 이를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차관은 12월 말까지 형사·공판부 강화를 위해 검찰 직제를 추가로 개편하고 수사관행 개선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날 검찰의 ‘셀프 감찰’을 막기 위해 현재 2분의 1 이상으로 규정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 규모를 3분의 2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무부감찰위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전체 위원 중 법조계 인사가 절반을 넘지 못하며, 감찰위 심의 대상도 현재 3급 이상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법무부는 이 규정 개정을 다음 달까지 마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도 법무부의 검찰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무부 감찰규정이 시행됐다. 먼저 검사의 비위가 발생할 경우 비위사실과 처리결과를 즉각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비위 조사 등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무부가 검찰에 감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대검찰청이 자체 감찰을 한 후 법무부가 2차적으로 감찰을 했으나, 법무부가 곧바로 1차 감찰을 할 수 있는 사유도 기존 3가지에서 7가지로 늘렸다.
이날 법무부는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 인력확대를 위한 추가 직제 개편과 형사·공판부의 주요 보직을 형사·공판부 검사에게 환원하는 법령 개정을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또한 기존의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0월31일 제정한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다음달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이외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사 인사제도를 만드는 동시에 중요 사건의 수사·공판을 단계별로 보고하도록 대상과 유형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검찰보고사무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법무부의 탈검찰화 지속적 추진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마련 △검찰의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 시스템 개편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장관 직무대행이 주재하는 ‘법무·검찰개혁 실무회의’를 매주 개최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추진하는 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장관 공석 상황에서도 김 차관이 정례회의를 통해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발표했던 ‘검찰개혁 신속추진 과제’ 중 상당 부분이 지난달 말까지 완료됐음을 지난 8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김 차관은 구체적으로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 제정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등을 거론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