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에버랜드 노조와해, 조직 범죄"…강경훈 부사장 3년 구형

입력 2019-11-11 11:38
수정 2019-11-11 11:39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으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어용노조 위원장을 맡은 임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것을 포함해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10여명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가담 정도가 낮은 1명에게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삼성의 비노조 경영은 한동안 선진 노사문화처럼 인식됐고 그럴싸한 이름으로 미화됐지만, 이 사건 수사를 통해 헌법에 역행한 노사전략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노조가 없어도 될 정도로 좋은 회사를 만들겠다는 주장의 이면에는 어떻게든 노조 설립을 막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고, 사측은 이를 위해 각종 불법적 수단을 실제로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에버랜드에서는 어용노조가 7년 넘게 대표 교섭권을 유지하는 등 법적으로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에도 유효한 진성 노조의 활동 기회가 사실상 박탈됐다"며 "이는 어용노조가 우발적으로 급조된 것이 아니라, 그룹의 노사전략에 따른 조직적 범행으로 만들어졌기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노조 와해라는 목표 아래 철저히 계획됐고, 삼성그룹 미전실 노사파트에서 에버랜드 인사지원실 등으로 구축된 보고체계를 활용한 전형적 조직 범죄"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진지한 성찰 없이 비노조 철학을 따랐을 뿐이라며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며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엄히 경고할 수 있도록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강 부사장은 앞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무력화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도 기소돼 이달 초 징역 4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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