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달 28일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란 결론을 내렸다.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와 이 업체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 여당에 이어 검찰까지 타다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공유경제’를 대표하는 모빌리티(이동수단) 산업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점점 커진다.
검찰 “렌터카 아닌 콜택시로 법 위반”
검찰 관계자는 기소 배경에 대해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과 11인승 승합차,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타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택시조합 간부들이 검찰에 이 회사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타다는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므로 합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검찰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타다 경영진을 기소한 것은 타다 서비스를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기사 알선’으로 봤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승합차 중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것은 렌터카일 때만 가능하다”며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타다를 이용하면서 이 차를 ‘렌터카’로 쓴다는 생각보다 ‘콜택시’와 비슷하게 본다는 측면에서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4년 12월 타다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한 우버를 기소한 적이 있다. 당시 서울시는 우버를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트래비스 칼라닉 우버 대표 등을 기소했다. 법원은 2018년 6월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내렸다.
여당·국토부도 ‘타다’ 압박
현재 타다를 압박하는 곳은 검찰만이 아니다. 지난달 24일엔 더불어민주당이 타다를 공격했다. 박홍근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 방안(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과 현행 타다 영업 방식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관광 목적이거나 차량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시선도 곱지 않다. VCNC가 내년에 1만 대까지 영업차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지난 7일 설명자료를 배포해 “사업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이재웅 쏘카 대표는 공개 석상에서 혁신 기업이 살아남기 어려운 규제 현실을 꼬집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이 대표는 “국토부가 진심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받아들였다면 타다를 포용하고, 타다가 가져올 사회적 문제나 피해 등을 평가해 이에 맞는 제도를 후행해 만들었다면 이렇게까지 갈등이 증폭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택시업계가 피해를 봤다고 하니 우리 보고 그냥 택시회사가 되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적용해 효율성을 높이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혁신 위축될 것” 우려 커져
업계에서는 타다 기소에 ‘혁신’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검찰이 우버의 승차공유 서비스인 우버X를 불법으로 결론내린 뒤 다른 승차공유 서비스가 속속 중단된 역사가 있어서다. 2015년 12월 국내 첫 공유버스를 선보였던 콜버스랩은 2018년 서비스를 중단하고 전세버스 예약 서비스로 사업을 바꿨다. 카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풀러스가 2016년 5월 등장하면서 카카오T 카풀, 어디고 등 카풀 서비스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모두 중단되고 풀러스만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달 29일 검찰의 타다 불법 판단에 반발하는 성명을 냈다. “국내 스타트업이 여전히 기득권에 둘러싸여 정부, 국회, 검찰의 압박 속에 죽어가고 있다”며 “제발 숨통을 터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이자 ‘배달의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김봉진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일로 스타트업 업계는 많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저 또한 대한민국에서 창업하는 것을 추천하지는 못할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NIE 포인트
‘타다’와 같은 혁신적인 공유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타다’는 합법적인 모빌리티인지, 아니면 불법적인지 토론해보자. 혁신적인 서비스가 계속 나오기 위해선 어떤 정책적 제도가 마련돼야 하는지 논의해보자.
김남영 한국경제신문 IT과학부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