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자녀 채용, 임원이 점수 변경…농협·수협 등 지역 조합 채용비리 무더기 적발

입력 2019-11-07 16:22
수정 2019-11-07 16:43
농·수·축협 지역조합의 채용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전국 609개 지역조합(농축협 500곳, 수협 47곳, 산림조합 62곳)을 대상으로 2015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채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비리 혐의 23건 △중요 절차 위반 156건 △단순 기준 위반 861건 등 모두 104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발표했다. 정부가 지역조합의 채용 실태를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A축협은 2014년 영업지원직 2명을 채용하면서 딱 하루 자체 홈페이지에만 공고하는 식으로 해당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직원 자녀 2명에게만 기회를 줬다. B농협은 2016년 관련 지자체 직원 자녀를 영업지원직으로 채용한 뒤 2018년 일반계약직으로, 올해 6월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줬다. 공개경쟁 절차도 건너뛰었다.

C축협은 2018년 조합원의 친인척인 금융텔러와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담당 임원이 점수 변경을 지시했다. 계약직으로 채용된 C축협의 다른 조합원 자녀는 고객 예금을 빼돌렸는데도 징계를 받기는 커녕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특혜를 누렸다.

정부는 비리 혐의가 포착된 23건에 대해선 수사 의뢰하고, 중요절차를 위반한 156건에 대해선 관련자 징계·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지역조합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정규직은 중앙회가 채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채용 실태 조사를 정례화하고 특혜 채용 등을 막기 위해 인사정보관리시스템도 구축토록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