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수, 외교부 청사 출입 규정 위반? "사전 협의로 절차 밟았다" [전문]

입력 2019-11-07 15:18
수정 2019-11-07 16:23


펭수가 외교부 촬영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외교부 측이 즉각 반박했다.

외교부는 7일 "'펭수 외교부 촬영'과 관련해 정부 청사 출입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알린다"며 "EBS '자이언트 펭TV' 및 EBS 캐릭터 펭수 촬영을 진행한 EBS 제작진은 외교부와 사전 혐의를 통해 청사 출입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앞서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서울종합청사 출입 보안 매뉴얼'에 따라 외교부 건물(정부서울청사 별관)에 방문하려면 신분증을 제출하고 기관 직원이 신분증과 본인 일치 여부, 출입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함에도 펭수는 인형탈을 쓴 채 외교부 청사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별도의 확인 과정 없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장면도 포착됐다"며 "현행 통합방위법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는 청와대, 국회 등과 같은 등급의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되며 테러 등의 위협이 상존하기 때문에 출입자 신원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국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펭수가 이러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장관이 직접 방송국을 방문하거나 청사 바깥에서 펭수를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정부 청사 보안에 예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외교부 측은 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별도의 확인 과정 없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다'는 장면에 대해 "출입 및 관리규정에 따라 제작진이 청사 출입을 종료한 후, 촬영 편의를 위해 설정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펭수는 EBS 연습생으로 2030 직장인들에게 '직통령'으로 불리며 유튜브에서 높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지난 6일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홍보차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찾았다. 홍보 영상 촬영을 하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났고, 펭수와 강경화 장관이 악수하는 모습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다음은 입장 전문

'펭수 외교부 촬영'과 관련해 정부 청사 출입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19년 11월 7일 '2030 '직통령' 펭수, 외교부 청사 '출입 규정 위반' 논란' 기사 관련입니다.

2. EBS "자이언트 펭 TV" 및 EBS 캐릭터 펭수 촬영을 진행한 EBS 제작진은 외교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청사 출입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서울청사 관리규정에 의거해, '펭수'를 포함해 제작진 12명의 신원을 확인한 뒤 서울청사관리소로부터 출입 비표를 발급받았으며, 규정에 따라 출입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사에 인용된 "별도의 확인 과정 없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해당 장면의 경우 출입 및 관리규정에 따라 제작진이 청사 출입을 종료한 후, 촬영 편의를 위해 설정한 상황이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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