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리츠업계, 롯데리츠에 부러운 시선 "규제 공백으로 대기업만 특혜"

입력 2019-11-06 04:27
수정 2021-10-13 10:11
.st0{fill:#556BB1;} .st1{fill:#FFFFFF;} 이 기사는 11월 06일 04:27 자본 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11월06일(04:2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롯데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상장 이후 공모가 대비 30%가량 높은 주가로 고공행진하면서 업계의 질투를 받고 있다.

기존 리츠운용사(AMC)들은 최근 “관련 규정이 미비한 탓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한다”고 불만을 제기한다. 업체들은 “리츠를 설립 때 배당 수익률을 맞추면서 롯데리츠에 비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입을 모았다.

롯데리츠는 롯데쇼핑으로부터 백화점과 마트 부동산을 사는 자금의 일부를 은행 대출 대신 연 1.55% 금리의 회사채를 발행해 충당했다. 신용평가사로부터 AA-(안정적) 신용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채권 발행이 가능했다. 다른 리츠들은 연 3%내외 금리의 은행 대출 등을 활용해야한다. 신용등급을 받기 어려워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용평가를 받고 싶어도 리츠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조차 없다. 규정이 전무해 일반 주식회사 규정을 참고해 회계처리를 하고 있어 신용평가사들이 평가를 하기 어렵다고 업계에선 설명한다.

롯데리츠는 대주주인 롯데쇼핑의 신용을 활용해 신용등급을 받았다. 다른 리츠들은 이런 방법을 쓰기도 어렵다. NH리츠나 신한리츠운용과 같은 대형금융그룹 계열사도 마찬가지다. 금융지주회사법에서 리츠를 기업으로 취급하는 탓에 신한금융이나 NH금융 등 모회사·계열사들이 리츠 대주주로 참여할 수 없어서다.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준비한 재간접 리츠의 상장도 지연되고 있다. 이지스자산운용과 NH농협리츠운용 등은 롯데리츠에 이어 재간접 리츠 공모에 나섰지만 각종 규정 해석과 적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NH리츠는 부동산 사모펀드의 지분에 투자하는 리츠가 공모 상장하면 투자 대상이 된 사모펀드가 모두 공시 대상이 되는 규정 때문에 공모 규모를 당초 13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였다. 재간접 리츠가 사모펀드 지분의 10%이상을 취득할 경우 리츠 투자자 수 만큼 투자한 것으로 간주돼 사모펀드가 공모펀드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 9월 재간접리츠가 사모부동산펀드에 투자하면 1인으로 간주하도록 자본시장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직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