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배달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고용노동부의 그제 결정은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갈 최소한의 고민과 준비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한다. 배달원들은 개인사업자로 요기요와 계약했지만, 출퇴근 기록을 작성하는 등 사측 감독을 받은 만큼 근로자라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고용부는 진정을 제기한 배달원 5명에 국한된 결정이라고 했지만 ‘플랫폼 경제’ 전반으로 확대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프리랜서가 돼 플랫폼에서 노동을 사고 파는 형태가 가까운 장래에 크게 확산될 것이란 점에서 이번 결정은 큰 파장을 예고한다. 플랫폼상 자영업자를 근로자로 볼 경우 최저임금과 퇴직금은 물론이고, 주휴·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주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해야 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고용부는 ‘고정급이 있고 상당한 정도의 업무 지시·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성(性)을 인정할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노동과 일자리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융·복합시대에 수십 년 전에 제정된 법을 들이대는 것이 맞는지부터 의문이다. 세계 경제는 ‘긱 이코노미’ 시대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달라진 시대에는 원하는 시간에 일하고, 프로젝트(건)별 수수료를 받으며, 두세 개의 직업을 동시에 갖는 일이 일반화될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택시면허를 강요한 땜질 처방을 내린 ‘타다 사태’나 이번 고용부 결정은 한국이 이런 변화의 속도에 한참 뒤처져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시대착오적 노동제도가 수두룩하다.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임금체계부터 성과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 개발연대 유산인 주휴수당도 존속근거를 찾기 힘들다. 일 터지면 무마하고, 정치적으로 불리한 결정을 유보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퍼스트 무버’가 되기 힘들다. 때마침 경제5단체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여러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전향적 검토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