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뜨거운 대구·대전은 상한제 빠져…규제지역 기준 불분명…형평성 논란

입력 2019-11-06 17:14
수정 2019-11-07 01:33
정부가 부산과 경기 남양주, 고양시를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제외했다.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대구 대전 등도 규제지역으로 묶지 않았다. 규제지역 지정·해제 기준이 불분명해 형평성 논란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부산 해운대·수정·동래구와 남양주시, 고양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들 지역은 2016년 11월 3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분양권 전매제한(6개월), 담보인정비율(LTV) 60% 제한 등 부동산 규제를 받아왔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1년간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보였다”고 해제 이유를 밝혔다.

다만 남양주시 다산동과 별내동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다. 주변에 왕숙 등 3기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집값 안정세를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양시에선 삼송·원흥·지축·향동·덕은·킨텍스1단계 지구와 고양관광문화단지 등 일곱 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3기 신도시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두고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다. 국토부는 올 들어 집값이 하락한 용인 수지·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지 않았다. 용인시가 지난 1월과 4월에 이어 이달 1일 국토부에 규제 해제를 요구했으나 반려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용인 수지·기흥구 집값은 올 들어(10월 기준) 각각 1.6%와 1.2% 하락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올 들어 국토부에 집값 추이 등 관련 통계를 세 차례나 제출했다”며 “같은 이유로 6개월 안에 해제를 다시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내년에야 규제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1.78%), 안양 동안(-1.36%), 하남(-1.24%), 성남 분당(-1.36%) 등도 연초 대비 집값이 떨어졌지만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았다. 현행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면 국토부가 40일 이내 주정심을 열어 해제 여부를 정한다는 ‘절차’만 있다. 집값, 청약 경쟁률 등에 따라 조정지역을 지정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올 들어 집값이 크게 오른 대전 대구 등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대전 유성구와 서구 집값은 올 들어 각각 6.45%와 5.13% 급등했다. 대전의 소비자물가상승률(0.25%)을 크게 웃돌며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대구 중구(3.93%), 서구(3.68%) 등도 마찬가지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대전은 집값 상승세가 지속됐지만 일부 지역으로 국한돼 있다고 보고 규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