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치러진 지방공무원 9급 필기시험 중 한 문항의 정답이 2년 만에 법원 판결로 정정됐다. 이 판결로 98명이 추가 합격으로 처리되고, 364명이 추가로 면접시험을 치르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 12월 시행한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한국사 5번 문항을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고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거나 면접 기회를 부여하는 후속 조치를 각 시·도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2017년 당시 면접시험에서 ‘보통’ 등급을 받고 한국사가 포함된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탈락한 응시자 중 89명이 추가로 합격한다. 지역별로 경기 51명, 서울 14명, 인천 6명, 부산·충남·전남 각각 5명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