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기대수명, '노노 상속' 증가

입력 2019-11-06 10:47
수정 2019-11-06 10:48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상속 받는 연령도 높아지는 이른바 '노노(老老) 상속' 현상이 빚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발간한 은퇴리포트 제43호 '고령사회와 상속시장의 현황 및 과제'에 따르면 2017년 과세 대상 상속의 피상속인 중 51.4%가 80세 이상이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모두 고령자가 되고 자산이 고령층 내에서만 순환하는 노노 상속 현상이 빚어진 것이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이 같은 현상을 먼저 겪은 일본의 사례를 보면 사회 전반의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고 고령층이 현금을 집에 쌓아두는 이른바 '장롱 예금'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노노 상속의 부작용을 막고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손에게 교육자금을 증여하면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세대 간 자산 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상속 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59.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구소는 "가구주가 집 한 채만 남기고 사망하면 자녀들과의 상속 갈등 때문에 남은 배우자의 거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일본은 작년 민법 개정을 통해 '배우자 거주권'을 신설하고 자택을 유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배우자 우선 정책을 펴고 있다"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