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4일부터 사업자등록 업무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세무서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민원인의 등록대기 시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까지는 민원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정정할 때 세무서 담당자가 인허가, 임대차계약서, 사업·체납이력 등을 감안해 임의로 현장 확인 여부를 판단했다. 현장 확인이 결정되면 실제 사업자등록까지 수일이 걸렸다. 현장 확인은 세무서 직원이 일부 의심스러운 사업장 시설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다.
국세청은 수년간의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자료를 분석해 ‘사업자등록 예측모델’을 개발했다. 등록 거부 확률을 실시간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다. 지난 8월부터 2개 세무서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현장 확인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한 건수가 급증했다. 납세자 편의와 직원 업무 효율이 동시에 높아졌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