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bottom:35px; color:#2d50af; font-size:15px; text-align:center">이 기사는 11월 04일 09:38 자본 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p>
최근 들어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하는 기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4일 삼정KPMG에 따르면 최근 감사위원회를 둔 코스피200 기업 16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1개 기업(62.3%)이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52개 기업 중 37곳(24.3%)만이 공시했던 지난해에 비해 공시 기업 수가 크게 증가했다.
올해부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한국거래소의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배구조 보고서에는 감사위원회 규정 등 지배구조 관련 공시내용을 첨부하도록 돼 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했다고 한 기업의 90.1%(91곳)가 해당 내용을 지배구조 보고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공시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에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한 37개 기업 중 14곳(37.8%)만이 이 같은 방식을 택했다.
신(新)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도입으로 기업들의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이 활발히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한 101개사 중 76개사(75.2%)가 지난해 11월 신외감법 시행 후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앞으로는 신외감법 도입처럼 법제도의 변화가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평가하고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