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모친으로 향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위장소송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와 관련해 검찰은 웅동학원 이사장인 조 전 장관의 모친 박정숙(81)씨가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전날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웅동학원 사무국장 조씨가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해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집중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해외도피 지시 정황 등도 포착해 범인도피·강제집행면탈 혐의를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추가했고, 결국 영장 발부를 끌어냈다는 평가다. 신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 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위장소송에서 이긴 뒤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이혼했다. 검찰은 조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채무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위장이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씨는 채용 비리 일부 혐의를 인정했지만, 위장소송이나 위장이혼 등은 모두 부인했다. 그럼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법원이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의 소명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씨는 허리 디스크 등을 계속 호소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건강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잦은 입·퇴원 속에 번진 꾀병 논란, 공범 2명이 구속된 상황에서 또 기각할 때 떠안을 부담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조씨를 불러 조 전 장관 등 다른 가족이 웅동학원 비리에 연루됐는지 등을 조사한다. 웅동학원은 조 장관의 부친인 고 조변현씨에 이어 모친 박정숙(81)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조 전 장관은 1999∼2009년 이사를 지냈다.
검찰은 박 이사장이 조씨의 채용 비리 및 위장소송 등 혐의에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공범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조씨의 범행 당시 이사 및 이사장으로 재직했기에 전체적인 내막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아직 박 이사장 측에 소환 조사 일시 등을 통보하지 않았지만, 조씨의 구속을 계기로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이사장도 곧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의 최종 행선지는 조 전 장관이 가족들의 비리 의혹에 관여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쪽으로 흘러갈 전망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PC에서 관련 문건을 확보해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웅동학원 교사 채용 과정에 일부 관여했지만, 채용 비리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웅동학원 소송과 관련해서도 그간 인사청문회 등에서 관여하지 않았고 내용도 거의 모른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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