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금 신청 간소화…경찰서 방문 안 해도 된다

입력 2019-11-01 08:37
수정 2019-11-01 08:38
앞으로 각종 공단이나 보험개발원에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연금을 신청하기 전 경찰서를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경찰청은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개발원 등 5개 기관과 교통사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경찰업무 관리시스템'을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민이 경찰서를 찾아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보험금·연금을 신청하려는 기관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5개 기관에서는 보험금·연금 신청자의 교통사고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전산망 연계로 공단 등에서는 보험금과 연금 신청자 교통사고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사고내역서도 발급할 수 있게 됐다"며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져 국민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