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3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천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약 290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황영철 의원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정치인생 30년 이 이제 막을 내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으로 국민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어 그동안 행복했다"면서 "제게 주신 사랑과 고마움을 기억하며 이를 갚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상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로 처리된다.
황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그의 지역구가 내년 총선의 도내 최대 각축전이 될 전망이다. 그의 지역구인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는 서울보다 11배 넓어 '공룡선거구'로 불린다.
5개 시·군을 통합한 거대 복합선거구인 만큼 후보자의 출신 지역을 둘러싼 선거 구도가 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론되는 10여 명의 후보군이 당내 경선을 거처 3~4명으로 압축될 전망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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