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코스닥시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허위 사업계획을 유포해 약 9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수단(단장 김영기)은 지난 29일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반도체 소재 업체 N사의 최대주주였던 중국동포 A씨와 전 대표 B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인이 연루된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으로 N사를 인수한 뒤 자기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했다. 이후 신사업에 진출해 사업 분야를 넓히겠다는 허위 계획을 유포해 주가를 끌어올렸다. 검찰은 이들이 주가 부양으로 챙긴 부당이득이 약 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