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가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조 씨는 조국 전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조 씨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했다. 목에 깁스하고 휠체어를 탄 조 씨는 '허위소송을 아직 인정 못 한다는 입장인가', '새롭게 추가된 혐의를 인정하는가', '검찰은 건강에 이상 없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소명할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심리한다. 조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4일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9일 기각했다. 명재권(52·27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의 첫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가장 먼저 "배임 혐의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을 사유로 들고 건강 상태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20일 만인 지난 29일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조 씨는 허리 디스크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해왔고, 최근 검찰 조사에는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다. 검찰은 조 씨가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위장소송 등 조 씨의 혐의를 소명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 전 장관과 정경심(57·구속) 교수, 모친 박정숙(81) 웅동학원 이사장 등의 관여 여부를 따져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을 적용했다.
조씨는 2015년 부산의 한 건설업체 사장을 상대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냈다는 의혹도 새로 제기돼 검찰이 추가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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