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19-10-29 19:56
수정 2019-10-30 03:17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학(웅동학원) 비리 핵심 피의자인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사진)에 대해 강제집행면탈죄, 범인 도피 등의 혐의를 추가해 29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은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지시, 강제집행면탈죄, 범인 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일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20일 만이다. 검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진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조씨가 허위소송 등을 벌였다고 보고 강제집행면탈죄를 추가 적용했으며, 웅동학원 채용비리 공범자들에게 필리핀으로 도주할 것을 지시한 범인 도피 혐의도 추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일가와 웅동학원이 캠코에 진 빚은 현재 128억원에 이른다. 캠코는 18년간 조 전 장관 일가 측에 113차례 변제 독촉을 했지만 이들은 변제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장관 측은 캠코의 채무 독촉 전화에 “능력이 없어서 못 갚는다”고 말한 뒤 7개월 만에 부산 해운대 빌라를 차명으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10일 구속된 윤 총경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재판에 넘겼다.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인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공짜로 받고 그의 고소 사건 관련 경찰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정 전 대표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정보로 주식 거래를 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총경은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그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등 휴대폰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날 재단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내사를 했다는 근거로 지난 8월 초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을 공개했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청와대 외부인사에게 “조국은 나쁜 놈, 장관 임명 안 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비방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대규/이인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