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한국해운조합과 표준형 DC 제도 도입 지원 업무협약'

입력 2019-10-29 15:04
수정 2019-10-29 15:15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과 업무협약을 맺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표준형 DC제도)를 통해 한국해운조합 회원사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한국해운조합은 연안여객선 및 여객터미널 운영, 해상관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약 2300개 회원사(근로자 수 5만4000명)로 구성돼 있다.

표준형 DC제도란 퇴직연금사업자가 업종·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표준화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고, 공통의 특성을 갖는 여러 사용자가 표준규약에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표준형 DC제도에 참여하는 회원사는 퇴직연금 설정 시 필요한 퇴직연금규약 작성 의무가 면제되어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하나의 표준규약에 여러 사용자가 참여하므로 적립금 운용에 있어 규모의 경제 달성이 가능해 수수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근로자의 특성이 고려된 최적화된 적립금 운용방법(투자상품)을 통해 수익률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행정?재정적 부담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주저하는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표준형DC제도를 확대?운영하여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