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글꼴 제작업체 윤디자인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윤디자인은 자사가 제작한 글꼴을 서울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내려 받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교육청을 상대로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손해배상액을 200만원으로 낮추면서 윤디자인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윤디자인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교육청 공무원들이 윤디자인의 글꼴에 직접 접근해 불법으로 복제·배포 등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1심과 달리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글문서에 글꼴이 사용된 사실 자체만으로는 폰트파일에 대한 복제권과 불법 내려받기 등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교육계에선 이번 판결로 교육청과 학교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글꼴 저작권 분쟁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작권 분쟁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글꼴 저작권 분쟁 건수가 7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