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만4000여명의 시·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 등 소방관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법안 6건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법안들은 지방자치단체별 소방공무원의 처우 격차 등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소방공무원의 지위를 국가직으로 변경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소방사무에 대해서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 또한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차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45%로 올리고, 소방안전교부세의 용도에 인건비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들은 지난 6월25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안건조정위가 구성돼 추가 논의를 해왔다. 이후 지난달 23일 여야 합의로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소방공무원의 지위가 국가직으로 변경된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