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해외계열사 허위 공시' 롯데계열사 9곳 벌금 각 1억

입력 2019-10-22 15:29
수정 2019-10-22 15:31
해외계열사 지분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계열사 9곳이 1심에서 유죄가 확정,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안재천 판사)은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지알에스·롯데건설·롯데물산·롯데알미늄·롯데캐피탈·롯데케미칼·롯데푸드·부산롯데호텔·호텔롯데에 대해 각 벌금 1억원씩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해외 회사 주식 관련해 동일인 관련주가 아닌 기타로 신고한 것은 허위신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롯데계열사 9곳은 2014~2016년 총수 일가가 보유한 광윤사와 일본 롯데홀딩스 등 해외계열사 16곳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주'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각각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롯데계열사들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롯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거래법 68조는 주식 소유 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에 속하는 롯데는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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