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모은 돈 1억원을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에 투자했는데 6개월 만에 63%가 손실이 났다. 전세자금을 갚으려던 돈인데 부지점장이 1%도 손실나지 않는다고 추천해 가입했다. 독일은 건재한데 내 돈은 어디로 사라졌나."(60대 가사도우미 A씨)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가입자는 눈물로 호소했다. 그는 "한 달에 전세자금 이자만 63만원이 나가고 있다"며 "그냥 제 돈을 도둑질 당한 느낌이다. 모두가 안전하다고 말했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DLF 관련 성토장과 다름이 없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청한 DLF 가입자 A씨는 우리은행에 전세자금 1원을 투자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가사도우미로 30년 일해서 모은 9000만원에 적금과 딸의 돈을 합쳐 1억원을 DLF에 투자했다"며 "부지점장을 만났는데 '전세자금을 왜 갚으려 하느냐' '안전하고 좋은 투자가 있다'고 독일국채 10년물 금리에 연계된 파생결합상품(DLF)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지점장은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1%의 손실도 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6개월만 맡기면 200만원이 넘는 이익 준다고 해서 맡기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63% 손실. A씨 통장에 있던 1억원 가운데 6320만원이 사라지고 3680만원만 남았다.
A씨는 "60대라 펀드라는 것 자체를 잘 모른다. 은행은 돈을 맡기러 가는 곳 아닌가"라며 "은행은 피해자들의 돈을 돌려줘야 한다. 12월에 전세 만기가 돌아온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앞길이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DLF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은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해서 죄송스럽다"고 머리를 숙였고,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100% 보상 결정이 나오면 따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