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표창장 위조·사모펀드 등 10개 혐의

입력 2019-10-21 10:12
수정 2019-10-21 10:14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제수사 개시 55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지는 45일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적용, 이번 구속영장에 적용된 혐의가 10개가 넘는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씨가 2012년 9월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한 스펙으로 자신이 재직하던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해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위조교사·은닉교사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또 가족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설립과 경영은 물론, 코링크PE 투자사인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경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정 교수 측이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며 건강상 문제를 호소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고심해 왔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이 제출한 입퇴원 증면서가 관계 법령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진단을 확인할 수 없다며 재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와 동생 이후 이번이 3번째다.

법원은 이르면 오는 22일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정 교수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경심 교수 영장 기각 시 검찰은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영장 발부 시 검찰 수사는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