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신용카드회사 등 항공사 제휴사를 통해 쌓은 마일리지를 항공권 구입 등에 사용했다면 이에 대해 항공사가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배광국)는 아시아나항공이 서울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낸 약 79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통상 판매자가 물건값의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내지만, 판매자가 ‘직접 깎아 준 돈(에누리액)’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반면 한 사업자에게서 쌓은 마일리지를 다른 사업자에게 사용한 경우는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1심은 제휴 마일리지도 과세 대상이라고 봤지만, 2심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정산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 “제휴 마일리지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통상의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