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10시께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에 있는 국회방송 사무실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자료를 확보 중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했으나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 사태가 담긴 영상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이 된 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으로 자유한국당이 60명, 더불어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
이들은 올해 4월 25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폭력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 조사도 불응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부터 지난 11~4일 한국당 의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1일 자진 출석했으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국회의원 110명에 대한 국회법 위반, 특수감금, 폭행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폐쇄회로(CC)TV, 방송사 촬영화면 등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바 있다.
검찰은 그간 출석을 거부해 온 한국당 의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소환을 통보하고 국회의원이 아닌 정당 당직자 등을 먼저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날인 17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 관련 질문 공세가 이어지자 "여야 의원님들께서 패스트트랙 사건과 조 장관 사건 수사 말씀을 많이 주셨다"며 "걱정 마시고 어떤 사건이든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드러난 대로 밝히겠다"고 답했다.
또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소환에 응하진 않더라도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서라든지, 국회법 검토에 여러가지 국회 관행이나 경험 등이 필요하다"며 "그러면 사건 진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