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첫 공판 참석 안했다…"변호인만 출석"

입력 2019-10-18 11:25
수정 2019-10-18 11:26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한 첫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1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했다. 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재판에는 법률대리인만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재판부는 정 교수의 혐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들의 입장을 확인한 후 심리 계획을 세운다.

정경심 교수는 딸 조모 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하는데 관여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이 받아온 동양대 총장 명의 상장을 스캔한 후 총장 직인을 오려내 다른 파일에 붙이는 방식으로 딸의 상장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정 교수는 상장 위조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며 "이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한 표창장"이라는 반박했다.

또한 정 교수가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받지 않은 채 기소하면서 "검찰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무리하게 기소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앞서 정경심 교수 측은 검찰의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 기일 연장을, 검찰은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둘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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