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NCS 공부합시다] 예금 입금·지급·해지 지식은 수신업무의 기본…일반직·디지털 직군 지원자 모두 숙지해야 해요

입력 2019-10-21 09:00
수신 업무의 기본은 예금의 입금·지급·해지 지식이다. 고객을 직접 만나지 않는 비대면 거래에서 일반 고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업무도 이 분야다. 금융NCS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 업무를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일반직과 디지털직군에 지원하는 지원자들도 반드시 알아야 할 영역이므로 문제를 자주 접할 필요가 있다.

유형1. 입금/지급/해지 업무

Q1. 요구불예금 지급업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알맞게 기술된 것은?

① 공동명의예금은 지급전표상 명의인 전원의 기명과 함께 신고되었더라도 일부 인감이 날인된 경우도 지급이 가능하다.
② 예금청구서에는 가급적 숫자로 적도록 한다.
③ 사고신고 또는 압류 등 법적지급 제한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동명의 예금의 경우 명의인 중 한 명이 본인이 맞을 때는 지급이 가능하다.

정답 ③: ① 공동명의예금은 제출받은 각서에 따라 지급전표상에 명의인 전원의 기명과 함께 신고된 모든 인감이 날인된 경우 지급이 가능하다. ② 가급적 한글이나 한자로 적도록 한다. ④ 공동명의 명의인 전원의 기명과 인감이 날인되어야 한다.

Q2. 자기앞수표 발행 업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자기앞수표 발행의뢰가 있을 경우 입금전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정액자기앞수표는 자수도관리자로부터 사전수도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일반자기앞수표의 발행은 수표발행기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장당 10억원 이상 수표는 대출스캐너를 이용하여 이미지 스캔 등록하여야 함이 일반적이다.

정답 ③: 일반 자기앞 수표의 발행은 창구단말기 프린터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수표발행기로 발행할 수 있다.

Q3. 예금 해지 업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통장(또는 증서)과 ‘찾으실 때 전표(출금전표)’를 받아 고객의 해지의사를 확인한다
② 공동명의 예금에 대한 해지는 반드시 명의인 전원의 연서로써 관리점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③ 통장(증서)의 위변조 및 정당 여부와 신고인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④ 통장을 분실한 고객이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재발행 거래를 한 후 해지 처리한다.

정답 ④: 해지를 위한 제신고 등록 후 해지를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유형2. 제신고 업무처리

Q1. 다음은 제신고 처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통장분실신고 접수 시에는 반드시 인감분실신고도 같이 등록한다.
② 사고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전산등록을 한다.
③ M/S 재등록 시 제신고서에 전산인자된 계좌번호와 통장의 계좌번호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④ 인감미징구 등록된 재발행통장을 소지한 고객의 새로운 인감신고시에는 추가로 통장 재발행 거래를 실시한다.

정답 ④: 별도의 재발행거래 없이 인감변경 통장미발행 등록을 한다

Q2. 가압류 업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압류명령서를 접수한 즉시 명령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무기명채권에 대한 압류는 채권압류 방식으로도 효력이 있다.
③ 압류가 있더라도 예금주에 대한 대출금이 있으면 압류대상예금과 상계가 가능하다.
④ 국세체압에 의한 압류 및 추심은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정답 ②: 무기명채권에 대한 압류는 채권압류 방식으로는 효력이 없으며 동산압류 방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유형3. 기타 유의 사항

Q1. 은행 업무 중 금지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은행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이익제공이나 이익제공의 가장 등 부당한 방법을 통한 과당경쟁
② 비정상적인 양도성예금증서와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을 통한 예금유치 행위
③ 고객과의 사이에 사적으로 금전 등의 대출,보증, 인수, 차입 또는 이의 알선 등의 행위
④ 사고발생소지가 있는 타점권 교환결제 없이 지급 진행

정답 ④: 사고발생소비가 있는 타점권의 경우 교환결제 후 지급해야 한다.

Q2. 금융실명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實地名義)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②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번호만 확인해도 충분하다.
③ 일반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④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법정대리인 실명확인증표를 복수로 확인한다.

정답 ②: 예금자의 실명확인은 성명, 주민번호, 사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꼼꼼하게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시험준비 포인트

예금의 입금·지급·해지 영역에서 요구불예금의 지급업무, 지급요건을 중심으로 공부하되 상속 및 세금 우대상품 및 양도성 예금증서 등에 대한 해지 업무도 함께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제신고 업무에서는 제신고 업무의 종류 및 절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타 사항으로 제시한 은행 직원의 업무 금지 사항과 금융실명거래에 대해서는 부가적으로 알아두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