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입원증명서를 둘러싼 논란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등장했다.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대검 국정감사에서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동병원이 이날 발표한 "정경심 교수 뇌종양.뇌경색 진단서를 발급한 바 없다"는 공식입장을 언급하며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정경심 씨가 정동병원에 입원해있는 모양이죠"라고 물었다.
한 부장검사는"제가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며 "(정동병원 입장을) 처음 봤다"고 밝혔다.
앞서 정동병원은 '정경심 교수 뇌종양.뇌경색 진단서 발급 관련 공식입장'을 통해 "본원은 정경심 교수의 뇌종양·뇌경색 진단서를 발급한 바 없으며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의혹도 저희 병원과는 관계가 없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부장검사에게 "정동병원은 이번에 정경심 교수가 진단서를 받은게 아니라 추석 무렵에 갔었던 병원 아닌가"라고 물었다.
한 부장검사는 "제가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것까지 보고를 받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아닌건 아닌 것이다라고 검찰이 밝힐 필요가 있다. 벌써부터 언론은 마치 정경심 교수가 허위 진단서를 떼서 검찰을 속이려 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검찰은 공정하게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닌건 아니라고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부장검사는 "그런 우려를 중앙지검 수사팀에 적절히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정 교수 측은 지난 15일 검찰에 의사 성명, 의료기관, 직인이 담기지 않은 입원증명서를 제출했다. 정 교수 측은 최근 병원에서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힌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6일 “전날 정 교수 변호인으로부터 팩스를 통해 ‘입·퇴원증명서’ 제목의 서류를 받았다”면서도 “증명서에는 발행 의사의 성명, 의사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등이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증명서에는 병명과 함께 진료과는 ‘정형외과’로 적혀 있었다고 한다.
진단서에 관한 법령을 보면 진단서에는 발병 및 진단 연월일, 치료 내용 외에 의료기관 명칭, 주소, 진찰 의사 성명, 면허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이 제출한 입원증명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상 진단서에 표시되는 병원 직인도 담기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 측에 발급 기관과 의사, MRI 촬영 결과 및 영상의학과 판독 서류도 추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변호인이 송부한 자료만으로 뇌종양, 뇌경색 등의 진단을 확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입원 장소 공개 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고 말했다. 진료과가 정형외과로 표시된 데 대해선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한 진료과 중 하나”라며 “자료 제출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진단서 진위 논란이 일자 정 교수 측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서를 현재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발급받았다며 어디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주진우 기자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앞당긴 요인으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건강 문제를 꼽았다.
주 기자는 “정경심 교수의 건강 문제가 조국 교수에게 가장 어려운 점이었다. 정 교수가 며칠 전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이 자신의 결심을 앞당긴 결정적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정 교수가 입원했던 병원 측이 뇌종양 뇌경색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힌 가운데 그럼 어디서 진단을 받았으며 왜 처음부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입원증명서를 제출해 논란을 가중시켰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