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검찰의 자료 제출 거부 행태를 지적했다.
채 의원은 17일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변론권 침해 우려 등 이유로 자료를 안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채 의원은 지난 16일에도 검찰의 자료 제출 거부 행태를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부당하게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피감기관들은 고발감이라며 문제가 되는 사례들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법무부 검찰국은 사생활 및 변론권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음,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음 등을 이유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채 의원의 쓴소리는 이날에도 이어졌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질의에 앞서 "이동균 연구관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국정감사를 진짜 방해하고 있다. 소명할 기회를 주겠다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거의 1시간 반이 지나도 전혀 의원실 쪽으로 연락이 없다"며 "다시 한 번 지적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 총장에게도 "못 주는 이유가 변론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거다. 사건 관계자하고 변호사 관련 부분을 다 가리고 달라고 했는데 변론권 침해가 될 일이 있냐"라고 질문했다.
윤 총장이 "위원님께 말씀드린 사유에 해당이 안 되는 게 있으면 더 검토를 해보겠다"고 대답하자 그는 "계속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인사청문회 때도 똑같이 그랬다"라며 행태가 반복됐음을 재차 지적했다.
채 의원은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 중에 국정감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보를 공개하고 그 공개된 정보를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이 강화되는 것인데 검찰, 유독 그런 부분에는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라며 "자료 제출 안 하고. '오늘 하루 때우고 말지'라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