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동빈 롯데 회장, 대법원서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9-10-17 11:32
수정 2019-10-17 11:38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와 경영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2월 신 회장의 뇌물공여죄가 인정된 지 1년 8개월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 계열사 끼워넣기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총수 일가에 허위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심은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며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올 10월 항소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뇌물 요구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경영비리’ 사건에서는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와 그 딸에게 ‘공짜급여’를 지급한 혐의에 대해 1심은 일부 유죄, 2심은 무죄로 판단이 갈렸다. 대법원은 신 회장이 뇌물을 주기는 했지만 수동적으로 범행을 한 데다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2심의 판단을 인정, 서씨 모녀 급여 관련해서도 무죄로 판결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