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동생, 공범들에 필리핀 도피 지시"

입력 2019-10-16 19:44
수정 2019-10-17 00:3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 8월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공범자들에게 350만원의 도피자금을 주며 “잠시 필리핀으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에게 2억1000만원을 건넨 대가로 채용이 확정된 교사 두 명은 임용시험 1, 2차 전형에서 모두 최고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웅동학원 채용비리 ‘전달책’ A씨와 B씨의 공소장에는 웅동학원 채용비리의 주범인 조씨 범행이 담겨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고 있던 2015년 A씨에게 “1억~1억5000만원 정도를 주고서라도 정교사로 채용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교사 지원자 두 명의 부모로부터 각각 1억3000만원과 8000만원을 받았다. 돈을 받은 조씨는 웅동학원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을 빼돌려 건네주고, 2차 실기시험 과제와 면접 예상 질문도 알려줬다. 돈을 건넨 지원자는 1, 2차 전형에서 최고점수를 받아 교사로 채용됐다.

조씨는 지난 8월 채용비리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자 공범자들에게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사실확인서’도 요구했다.

이인혁/안대규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