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0월 16일 23:09 자본 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미래에셋생명보험에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 지정 1년의 제재를 의결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다.
미래에셋생명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이 회사는 변액보험 상품에 대해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7년의 상각기간 내에 신계약비를 상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고 지적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