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모펀드 규제 강화' 제동거는 與…"혁신성장 뒷받침해야"

입력 2019-10-15 17:17
수정 2019-10-16 01:21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규제를 강화하려는 방침에 여권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모험자본 생태계 조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등 금융 부실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금융위의 사모펀드 규제 강화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혁신 성장의 자금줄 역할을 해 온 사모펀드를 규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생상품 등 금융회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 만든 상품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 찬성한다”면서도 “중소·벤처기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육성돼 온 사모펀드 규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운열 의원은 “사태가 터지면 원인 파악은 뒤로하고 해당 산업 규제로 산업을 다 죽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번 사고가 나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한국의 규제 방식”이라며 “산업 자체를 죽여버리는 교각살우가 전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취임 후 연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감사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사모펀드 관련 지적을 살펴보고 제도에 허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시장은 최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소신이었지만 이 같은 생각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그동안 금융위가 추진해오던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 사모펀드 운용 규제 일원화 등 사모펀드 규제 완화 방안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금융위는 지난해 헤지펀드와 PEF 사모펀드 간 분리된 규제를 일원화하고 PEF에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 상품 투자를 허용하는 등의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모펀드 운용 규제를 사실상 없애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파격적인 내용이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선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우섭/임도원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