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가 세상을 떠난 가운데 경찰이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진행하려 한다는 것을 두고 악플이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다.
15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유가족 동의 하에 부검을 진행하기 위해 유가족을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오후 설리 자택을 찾아 현장 감식 및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리는 14일 오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의 장례 및 발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14일 오후 "유족 측이 조문을 비롯해 발인까지 장례 절차 일체를 비공개로 진행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생전 팬들을 사랑했던 설리의 팬들이 마지막 애도를 할 수 있도록 조문공간을 별도로 마련했다. 팬들을 위한 공간은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7호에 별도로 마련된다. 15일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15일 낮 12시부터 오후 9시까지 조문이 가능하다.
설리의 충격적인 사망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악플 처벌법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한 게시자는 "설리가 생전 많은 악플들에 모욕을 당했다. 죽고나서도 악플은 수없이 많이 올라왔다"면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해를 입었을 것이고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더이상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청원했다.
한편 설리의 부검에 대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적인 혐오감을 주는 글들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보배드림 커뮤니티에 공개된 이 해당 캡처본에는 망자를 욕보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네티즌들은 "이런 사람들과 숨 쉬고 있다는게 절망적이고 개탄스럽다", "내 인간적 상식의 모든 틀을 깨버렸다. 알고싶지 않은걸 봐버렸으니 당분간 인터넷도 하기 싫을 것 같다", "세상에... 이런 인간들과 같은 공간에서 숨 쉰다는 게 무섭다", "저런 XX들은 진짜 찾아내서 응분의 댓가를 치르게 하고 망신을 줘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렇다면 사망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런 사례를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면서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만 처벌되는데 이와 같은 게시판 글은 사자명예훼손죄에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부검의는 과학적으로 사인을 밝히는 사람이지 않나"라며 "부검의가 정해진 상황에서 이런 글이 확산된 상황이라면 부검의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김가헌 서울시 공익변호사는 "악플의 정도가 너무 심각하다"면서 "사자 명예훼손죄는 있는데 사자 모욕죄는 없어서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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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