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검찰개혁에 변수 되나…후속 작업에 '관심'

입력 2019-10-15 08:06
수정 2019-10-15 08:07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가 급속도로 추진되던 검찰개혁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지금까지 조 장관이 해온 검찰개혁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조 장관이 물러난 만큼 어느 정도 동력 손실은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조 장관은 지난달 9일 장관 취임 직후부터 검찰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취임 하루 만에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별도 조직인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을 지시했고 이후 개혁을 뒷받침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꾸렸다.

개혁을 위한 조직을 정비한 조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강화 등 개혁 과제를 연일 지시했다.

조 장관이 개혁을 밀어붙이자 검찰도 자체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개혁 경쟁'이 벌어졌다.

법무검찰개혁위가 지난 1일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로 중심을 이동시키라'는 첫 번째 권고안을 내놓자 검찰은 바로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하고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검은 이어 공개소환 전면 폐지,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전문공보관 도입 등 개혁안을 차례로 내놓았다.

법무부는 검찰 개혁안을 받아들여 전국 7개 특수부 중 서울·대구·광주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고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기로 확정했다. 이를 위해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15일 회의가 열린다.

조 장관이 초점을 둔 부분은 별도 입법 없이도 대통령령·법무부령·훈령 등을 바꿔 실현 가능한 검찰개혁 방안이었다.

추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해 심야·장시간 조사를 금지하고 부당한 별건수사 등을 제한하는 작업을 완료해야 하는 등의 과제가 줄줄이 남아있다. 법무부의 감찰기능 확대를 위한 규정도 개정해야 한다.

조 장관은 주요 법제화를 모두 이달 안에 이루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법무부는 조 전 장관의 검찰개혁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부는 "사임 의사를 밝힌 조 장관이 그동안 진행해 온 검찰개혁, 법무 혁신,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법무행정에 빈틈이 없도록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 사퇴와 관련해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라며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 가며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장관에 반대하는 대규모 광화문 집회가 벌어지고 조 장관이 사퇴까지 한 상황에서 정부가 숨 고르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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