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의 대표적인 직접 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바꾸는 내용의 검찰개혁방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전국 지방검찰청의 특수부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 3개 청에만 특수부를 남겨두고, 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또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무부 훈령도 이달중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전 11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방안이 담긴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대검찰청과 특수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협의했고 13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를 확정했다.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 3개 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기로 했다. 또 1973년 대검에 특수부가 설치된 이래 약 45년 동안 사용한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수사 범위를 공무원 직무 관련 부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한정했다. 현행 특수부 범위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같은 방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무부는 수사관행도 대폭 수술한다. 현재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이달 중 제정하고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수사·수사장기화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참고인이나 피의자 소환 조사때 1회 조사는 총 12시간(열람·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심야조사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이전 조사(열람시간 제외)’로 명시하고, 자발적 신청이 없는 이상 심야조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부당한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사 장기화 및 부당한 별건수사에 대한 실효적 통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부패범죄 등 직접 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 적법절차 위반 시 사무감사를 통해 점검을 받기로 했다.
또 전화·이메일 조사 활용 등으로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출석 후 불필요한 대기 금지, 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지나친 반복적 출석요구 제한, 출석요구·조사 과정 기록화, 모멸감을 주는 언행 금지 등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감찰권도 대폭 강화한다.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각 검찰청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하는 등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 훈령)을 이달중에 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검에 1차 감찰권이 있고, 법무부는 2차 감찰권을 행사해왔다. 또 검사가 감찰관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감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감찰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늘리고 법조인 비율을 2분의 1미만으로 하는 대통령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며 “법무부가 감찰권한을 강화한다는 것은 감찰을 명분으로 어떤 사건의 수사 기록이든 가져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검사는 “현재 규정으로도 법무부가 검사를 감찰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은 사실상 대검 감찰본부를 폐지하려는 의도”라며 “정부가 인사권에 이어 감찰권을 장악함으로써 검찰을 정권에 예속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