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끝 보겠다' 조국, 오늘 2차 검찰 개혁안 발표…특수부 45년만에 폐지

입력 2019-10-14 11:00
수정 2019-10-14 11:15


"(검찰 개혁을) 흐지부지하려고 하거나 대충 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2차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12일 대검찰청과 특별수사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13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대검찰청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15일 곧바로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시행일 당일 검찰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 장관 본인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이른바 ‘조국일가 수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검사장 전용 차량 폐지에만 그동안 1년 반이 걸렸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안에는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울 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청에만 ‘특별수사부’를 남기는 내용이 담겼다.

1973년 대검찰청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된 이래 약 45년 동안 사용한 ‘특별수사부’의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분장 사무를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수원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대전지검의 ‘특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하여 형사부를 강화하게 된다.



1회 조사는 총 12시간(열람·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 보장하는 방안은 물론 심야조사를 ‘21시부터 06시 이전 조사(열람시간 제외)’로 명시 하고, 자발적 신청이 없는 이상 심야조사 제한키로 했다.

이 밖에 부당한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사 장기화 및 부당한 별건수사에 대한 실효적 통제 방안 마련, 부패범죄 등 직접 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 적법절차 위반 시 사무감사를 통해 점검하게 된다.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 수사·수사장기화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을 담아‘수요자인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사관행 변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 주요내용에는 전화·이메일 조사 활용 등 출석조사 최소화, 출석 후 불필요한 대기 금지, 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지나친 반복적 출석 요구 제한, 출석요구·조사 과정 기록화 등이 담겼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 축소,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직접수사부서 축소에 대해서도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과 규정은 신속하게 손 보고, 당 차원에선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 개혁에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다. 다행히 이번 달 말부터는 검찰 개혁 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다"면서 야당의 통 큰 결단도 촉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검찰 장악을 위한 야합이자, 검찰 협박"이라면서 "한마디로 수사 방해이자,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 개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