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제규제 이후…한·일 WTO 첫 양자협의 11일 제네바서 개최

입력 2019-10-10 10:05
수정 2019-10-10 10:06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두고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정부가 제소했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첫 절차인 한일 양자협의가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무역 분쟁 해결의 첫 단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양국이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제네바에서 양자협의를 가지기로 합의하고 10일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출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지난달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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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 수출규제는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무역원활화협정'(TFA), 3개 품목에 관한 기술이전 규제는 '무역 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TRIMs)과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