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49) 총경에 대한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건 핵심인물로 수사 무마를 약속하고 공짜 주식 수천만 원어치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윤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심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7일 윤 총경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버닝썬 사건과 연관된 경찰 간부급 인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강남에 '몽키 뮤지엄'이라는 이름의 주점을 개업한 뒤 식품위생법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청 경찰관들을 통해 내용을 확인한 후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단속 내용 유출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6월 윤 총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5)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주식)을 수수한 정황을 새로 포착했다. 정 전 대표는 승리 측에게 윤 총경을 소개해준 인물이다.
검찰은 윤 총경이 2016년 횡령 혐의로 정 씨가 고소당한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를 약속한 뒤 대가로 이 주식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정 씨로부터 주식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윤 총경이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1년 동안 함께 근무한 점에 주목하고,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경찰 지휘부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추궁하고 있다.
윤 총경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0일 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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