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법원 스스로 오점을 찍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2004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2·사법연수원 14기)는 지인들에게 2장짜리 서신을 보내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교사들의 채용과 관련해 2억원을 전달한 종범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최종적으로 그 돈을 받고 교사를 채용한 주범인 조국 동생에 대해 영장을 기각한 건 큰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 범죄 하나만으로도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을 해야지 그 범죄를 조국 동생이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장기각을 할 일이 아니다"며 "더구나 조국 동생은 종범에게 증거를 인멸하고 외국으로 도망하라고 교사했다. 나아가 조국 동생은 거액의 배임 혐의도 있다. 그런데 배임죄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기각을 하다니 어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해당 글에서 자신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한 2004년에도 조씨의 영장기각과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4년 여택수 당시 청와대 부속실장 직무대리가 롯데쇼핑 사장에게 현금 3억원을 받은 사건"이라고 전했다. 여 전 실장에 대한 첫 영장은 기각됐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재청구했다.
이 교수는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을 담당하게 되자 법원행정처 고위 법관이 필자에게 강하게 기각을 요구하면서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하겠느냐'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의 강한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틀림없다"며 "영장을 발부했더니 '부속실장 구속에 권양숙 여사가 대성통곡'이라는 기사가 났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최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 장관의 부인)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영장이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발부 확률이 0%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반반쯤 되고, 기각되면 검찰이 책임지라'고 쓴 글도 문제 삼았다.
이 교수는 "대한민국 사법부에 독립이 없다고 보아 법관들을 능멸하는 것이고 영장기각 하나에 검찰 총수를 물러나라고 하여 검사들을 능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경심 교수 구속 여부는 여택수나 조국 동생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온 국민의 관심사"라며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정 교수의 영장 발부 확률은 유 이사장의 글처럼 0%가 아니라 100%"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