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차, 연말까지 1,400여대 강제징수

입력 2019-10-09 13:45
-국토부, 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

-연말까지 최대 1,400여대 대상 강제징수 시범 실시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연구원과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교통연구원)는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통합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국토부와 민자고속도로 법인은해당 시스템을 통해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고속도로 이용자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통행료를 상습 미납한 차에 대한 강제징수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소관 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자에게 직접 미납통행료를 강제징수 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이로 인해 미납통행료를 회수하는 비율이 2012년 88.2%에서 지난해 77.7%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3년간 미납통행료는 원금만 약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조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준수해 수행하며 '강제징수 예고→전자예금압류 및 추심→정산' 단계로 이뤄진다. 강제징수 대상자의 범위는 미납 횟수(10회 초과), 누적 미납액, 채권 소멸시효(5년), 민자도로센터의 업무량 등을 고려해 분기마다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연말까지 전체 미납자 중 미납 횟수 상위 0.05%에 해당하는 최대 1,400여대를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시범적으로시행할 예정이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 국장은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한 미납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이용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윤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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