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우리나라처럼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며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만 피의자 권리와의 균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우리 같은 정도로 피의사실이 알려지는 경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많지 않다"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안' 제정 계획을 밝혔다.
이 규정이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수사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 장관은 "규정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 일관되게 추진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조 장관과의 일문일답.▶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남긴다는 내용 등 대검찰청의 자체 개혁안이 상당 부분 수용됐다. 그러나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안보다는 한발 물러선 느낌인데, 이유가 있나.
"대검에서 제안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건 당연하다. 개혁위 권고 사안은 단기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경우가 있다. 후퇴했다기보다는 개혁위 권고 사안이 대검 개혁안과 성격이 다르므로 수용도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특수부 폐지는 검찰 조직 전체 개편과 엮여 있다. 대검 건의사항에 각계각층의 건의를 더해 검토하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령을 바꿔야 한다.
▶이달 안에 (특수부 축소·폐지를 위한) 대통령령이 개정되는 것인가.
"대통령령 개정은 국무회의 통과가 필요한데, 10월 중 개정이 이뤄지려면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만간 그 절차에 착수할 것이다. 직접수사 부서 축소는 대통령령 개정 후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시간이 있다고 보면 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서 축소도 검토 중인가.
"특수부를 몇 개 남길 것인지는 대검에서 발표한 바 있어 대검 의견을 존중한다. 서울중앙지검 외에 전국적으로 2곳에 (특수부가) 남는데, 어디에 남길 것인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어떻게 조정할지는 대통령령 사안이다.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장관 가족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과 이번 검찰개혁 방안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이 있어 오해 소지가 있다. 그간 가족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왔는데.
"대통령령이건 법무부령이건 바뀌면 시행 일자가 정해질 것이다.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와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특수부 대신 반부패수사를 최소한으로 설치하는 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의미인가. 직접수사 범위까지 축소하겠다는 것인가.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개편하는 것은 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당연히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검에는 대검 특수부라는 말이 없다. 대검 반부패부라고 한다. 대검 반부패부의 이름에 기초해 통일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검찰 조직 내부에서 보면 특별수사라는 말 자체가 특별하고, 우월한 느낌이 있다. 일선 조직에서도 명칭에 대한 오해가 있으니 실질에 맞게 반부패부로 하겠다는 것이다. 수사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다. 과거 공안부도 오해가 있어서 공공수사부로 바꾸지 않았나."
▶특수부를 축소하면 역량을 쌓은 기존 수사 인력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이냐는 과제가 남는다.
"특수부 검사들이 크게 기여해온 것은 분명하며, 반부패수사 역량은 보전돼야 한다. 그런데, 검사의 80%를 차지하는 형사·공판부 검사도 매우 열심히 하고 있다. 특수부 검사만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다. 조율이 필요하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기존 공보준칙을 폐지하고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인권도 중요하지만 검찰 수사 상황 취재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도 보장돼야 하지 않나.
"이 규정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 일관되게 추진해온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피의사실을) 공개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 언론의 자유가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피의자 권리와의 균형이 필요하다. 우리 같은 정도로 피의사실이 알려지는 경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많지 않다. 기소 전후 관계없이 거의 동일하게 피의사실 공표가 이뤄져 왔다. 아직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안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변호사협회, 검찰,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
▶그간 검사 파견은 대검에서 일선 검찰청에 요청하면 법무부가 승인하는 방식이었다. 법무부 심사위원회에서 검사 파견 여부를 결정하면, 어떤 사건을 얼마만큼 수사하느냐에 법무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차관이 검사 파견 심사위원장을 맡아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다. 워낙 파견이 내외로 많이 돼 형사·공판부 수사 인력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많다. 특정 사건에 대해 인력을 뺀다, 안 뺀다는 차원으로 이해하지 말아 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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