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아버지 징역 3년·어머니 징역 1년…"변제 노력 없어"

입력 2019-10-08 16:33
수정 2019-10-08 16:34

과거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어머니 김모(60)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이들 부부는 많은 돈을 빌리면서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산상 채무 초과된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팔고 뉴질랜드로 도주했다.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일부 피해자는 숨지는 등 오랫동안 고통받았다"며 "지난 20년 간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충북 제천에서 낙농업을 하던 마이크로닷 부모는 1990부터 1998년까지 친인척과 이웃 주민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앞서 제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뉴질랜드에 머물던 이들 부부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신씨 부부는 국내 변호인을 통해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했고, 지난 4월 8일 자진 입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입국 당시 신씨는 "IMF 외환위기 시절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신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현재 마이크로닷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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