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마일리지와 현금을 섞어 항공권을 살 수 있는 ‘복합결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한항공이 복합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는데 맞나’라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런 의견을 피력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조 위원장은 “복합결제 도입 시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복합결제란 항공권 구매 시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 결제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으로, 델타항공(미국) 유나이티드항공(미국) 루프트한자(독일) 등 해외 주요 항공사들이 시행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복합결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본지 9월 5일자 A1, 3면 참조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전액 현금, 전액 마일리지 차감 등 두 가지 방식으로만 항공권을 살 수 있게 하고 복합결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조 위원장은 “마일리지를 좀 더 쉽고 폭넓게 사용하는 방안을 항공사 약관에 도입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복합결제를 도입하면 마일리지로만 살 수 있는 보너스 항공권뿐만 아니라 일반 항공권도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 구입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너스 항공권이 적게 배정돼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사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이 같은 소비자 불만도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과 달리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은 복합결제 도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부채로 떠안고 있는 미사용 마일리지는 각각 2조3017억원과 7057억원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