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심야조사 폐지, 오후 9시 이후 사건관계인 조사 못한다

입력 2019-10-08 06:10
수정 2019-10-08 06:11

검찰이 오후 9시 이후에 진행하는 사건관계인 심야조사를 폐지한다.

대검찰청은 7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심야조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은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피조사자측의 '동의' 등이 있을 경우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검찰은 앞으로는 오후 9시 이후의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단 조서 열람은 조사시간에서 제외된다. 예외사유는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동의'할 시,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했을 시 등이다.

검찰은 "앞으로'‘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으로 검찰 업무 전반을 점검하여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내부 문화를 개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 총장에게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