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BDC 도입방안 확정…의무투자비율 적용 1년 유예

입력 2019-10-07 17:33
수정 2019-10-08 02:30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도입 방안이 확정됐다. 금융투자업계 의견을 고려해 의무투자비율 준수에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증권사의 BDC 상장주관 업무 범위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BDC 도입과 사모·소액공모제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7일 확정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BDC는 스타트업·벤처 등에 투자하는 일종의 간접투자펀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회사가 BDC를 설립해 공모를 통해 증시에 상장(IPO)한 뒤 기업 등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해 개인투자자들이 쉽게 벤처투자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BDC의 투자 대상은 비상장기업,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코스닥 상장기업,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 지분(구주)으로 한정됐다. BDC는 여기에 재산의 60% 이상을 의무투자해야 한다.

지난달 업계 간담회에서는 “BDC 설립과 동시에 60% 이상 의무투자비율을 준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BDC 설립 후 1년 이내에만 의무투자비율을 준수하면 문제가 없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BDC 운용은 연평균 수탁액 1500억원 이상,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운용 전문인력 2인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자산운용사) 및 벤처캐피털(VC)이 할 수 있다. 증권사가 운용주체인 경우 해당 증권사가 설립한 BDC와 BDC가 투자한 기업의 상장 주관 업무를 공동 주관 등의 형태로 맡을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증권사가 설립한 BDC가 90일 이내에 상장하면 해당 증권사에 단독 상장 주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모 및 소액공모제도 개편안도 확정됐다. 금융위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투자도 TV나 모바일 광고 등으로 청약을 권유할 수 있도록 경로를 열어주기로 했다.

소액공모는 한도를 10억원 미만에서 최대 10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다만 3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 소액공모의 경우 공시서류에 회계 감사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공시·심사체계를 적용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