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버닝썬 경찰총장' 윤총경 구속영장, 조국 관여여부 확인

입력 2019-10-07 16:37
수정 2019-10-07 16:38


검찰이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윤 총경이 근무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여됐는지 수사를 진행한다.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윤총경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윤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간부급 인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윤 총경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하직원으로 일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가수 승리가 지인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언급했던 인물이다. 승리가 "경찰총장님이 힘써주셨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유착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실제로 윤 총경은 승리가 동료 가수 정준영, 최종훈 등과 함께 동업해 문을 열었던 '몽키뮤지엄'이 2016년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를 받았을 때,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 등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후, 승리의 사업 파트너였던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해당 내용 유출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사건을 전달받은 검찰은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5)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새로 포착했다. 정 전 대표는 승리 일당에게 윤 총경을 소개해준 인물이다.

윤 총경은 정 전 대표가 2016년 동업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사건을 무마하는 데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정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짓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정 전 대표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수사 무마를 대가로 윤 총경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비상장업체 큐브바이오 주식 수천만원어치를 무상으로 줬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총경은 정 전 대표에게 미리 정보를 전달받고 큐브스 주식을 매입하며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경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시절,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 동안 함께 근무했다. 조국 장관 청문회에서 윤 총경과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검찰은 버닝썬 사건 당시 수사 과정에서 당시 민정수석실의 개입이 있었는지, 경찰 지휘부가 관여했는지 여부도 확인 중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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